경비원 관리업무 수행 허용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합니다. 즉, 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처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기존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요소를 제거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맞추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경비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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