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제 구축: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모든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형평성 확보: 현재는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일부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만이 운영 경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환경을 장려하고,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