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상징성과 존엄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국내 생산 국기 우선구매 의무화에 관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생산 태극기 우선구매 의무 신설: 본 개정안은 안 제13조 신설을 통해 공공부문이 국내에서 생산한 태극기를 우선구매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태극기 조달 단계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2.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우선구매 의무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조달·관리하는 태극기 전반에 적용됩니다.

특히 호국·보훈 등 공공행사에서 사용되는 태극기에도 동일한 조달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상징성과 존엄성, 애국정신 강화: 태극기의 제작·관리 전 과정에서 상징성·존엄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합니다.

국산 우선 조달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 고양 효과를 기대합니다.

4. 품질관리와 조달기준의 제도화: 최근 제기된 해외 생산 태극기 사용과 품질 저하 문제에 대응해 품질관리 미흡 문제 개선을 도모합니다.

우선구매 원칙을 조달 기준 법률상 명확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5. 해외 사례 참조와 차별점: 미국의 연방기관은 성조기에 대해 ‘국내 제조·원재료 미국산’ 원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를 참조하되, 우리 개정안은 국내생산 우선구매에 한정하여 우리 제도 환경에 맞춘 현실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국산 태극기 우선조달을 제도화해 태극기의 품격을 지키고 품질을 높이며, 국가 상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자긍심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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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