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작·부착 사전 점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제행사 등에 쓰이는 국기와 국기문양을 올바르게 제작하고 부착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점검을 맡도록 제안해요.
  •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손에 드는 국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 같은 목적으로 옷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도 법에 맞게 부착됐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해요.
  • 국기문양이 잘못 부착된 채 사용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 확인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사전 확인·점검 신설: 국기가 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부착됐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점검을 맡는 기관장: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해요.
  • 손에 드는 국기 제작: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기를 제작하는 경우를 다뤄요.
  • 옷 등의 국기문양 부착: 같은 목적으로 정장이나 유니폼 등 옷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에요.
  • 기존 국기 활용 규정: 현행법은 일정한 제한 아래 국기와 국기문양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에 따라 국기와 국기문양은 여러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되고 있어요. 국제대회나 국제경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람의 정장과 유니폼에도 국기문양이 쓰여요. 제안자들은 국가대표선수의 유니폼에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기 제작과 부착 전 확인

현행 제11조는 국기와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에 제3항을 신설해 일정한 목적으로 수기를 제작하거나 옷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 올바르게 제작·부착됐는지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

  • 점검은 잘못 제작되거나 부착된 국기가 행사나 경기 등에 사용되기 전에 확인하려는 절차예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이 없어 구체적인 점검 시점과 방법,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뒤의 절차는 확인할 수 없어요.

2) 국가기관 등 기관장의 점검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 확인·점검을 하도록 제안해요. 제안 설명에서 점검 주체로 제시한 것은 이들 기관장이에요.

  • 국제행사나 각종 행사에 쓸 국기 등을 준비하는 기관은 제작과 부착의 정확성을 미리 살피게 돼요.
  •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기관 내부에서 누가 실무 점검을 맡는지, 제작업체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 수 없어요.

3) 수기 제작과 의류 부착 확인

개정안은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기를 제작하는 경우를 다뤄요. 같은 목적으로 옷 등에 국기문양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도 법에 맞게 부착됐는지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행사에 사용할 손에 드는 국기와 참가자의 정장·유니폼 등에 붙이는 국기문양이 제안 취지와 관련돼요.
  • 제안 설명은 국가대표선수 유니폼에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사례를 문제로 들고 있어요. 확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살펴봐야 해요.

4) 기존 국기문양 활용 규정과의 관계

현행법은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조문에 사전 확인·점검 규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 현행법은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해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한해요.
  • 현행법은 태극과 괘를 함께 쓰거나 따로 분리해 활용하는 것도 허용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이 기존 규칙을 바꾸는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기관: 국제회의나 경기, 행사 등에 사용할 수기와 국기문양을 준비할 때 기관장의 사전 확인·점검이 제안돼요.
  • 지방자치단체: 해당 목적의 국기 제작이나 의류 부착을 준비하는 경우 점검과 관련돼요.
  • 공공기관: 행사나 참가 준비 과정에서 국기가 올바르게 제작·부착됐는지 확인하는 역할과 관련돼요.
  • 국제행사와 경기 참가자: 정장이나 유니폼에 부착된 국기문양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기와 의류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 기관의 준비 과정에서 제작·부착 상태를 확인하는 실무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역할은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봐야 할 점

  • 사전 확인을 제작 전 설계 단계와 제작 후 부착 상태 중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 개정 조문과 세부 운영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국제회의·국제경기와 각종 행사의 범위, 옷 외에 확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기관장이 실무 점검을 어떻게 수행하고 제작 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하면 어떻게 고칠지 확인해야 해요.
  • 현행법이 허용하는 태극과 괘의 분리 활용과 새 점검 규정이 실제 적용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시행 시점, 점검 위반에 따른 조치가 담겨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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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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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