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의미 회복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극기의 날 지정: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여 국기를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로 삼습니다. 이는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행사 및 교육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극기의 날에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태극기의 의미를 국민에게 되새기고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 통합 상징 회복: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민의 일체감을 높이며, 국기의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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