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총포 제조 허용: 대테러기관 및 경찰청 등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모의총포의 제조를 허용합니다. 이는 테러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2. 법적 제약 완화: 기존에는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대테러 대응 강화: 신기술로 제작된 사제총기의 위험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대테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실질적 대응책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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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