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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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