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헬기의 산불진화 도입: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 검사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림감시용 드론의 법적 제한 완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법적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의 비행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역 군용 헬기의 소방 헬기로의 전환: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헬기를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 헬기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가능한 중고 헬기 도입으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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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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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