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전 위한 계획 보고 의무 신설 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도입: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완화: 전승교육사를 이수자로 한정하는 조건을 폐지하여, 무형유산 제도에 보다 다양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3. 추천권 개선: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하여 우수 인재 발굴과 지원의 폭을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형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유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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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0표 / 총 204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0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