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보전 위한 계획 보고 의무 신설 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7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도입: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완화: 전승교육사를 이수자로 한정하는 조건을 폐지하여, 무형유산 제도에 보다 다양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3. 추천권 개선: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하여 우수 인재 발굴과 지원의 폭을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형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유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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