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지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폐쇄를 받은 사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3 신설).
2. 은행은 사업자의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실직자 확대 및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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