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지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폐쇄를 받은 사업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3 신설).

2. 은행은 사업자의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실직자 확대 및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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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