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손실 및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서비스를 정의하여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
3.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지원하고,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나 다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도시철도운영자는 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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