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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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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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