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팩토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