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이 2년이었고, 한 차례에 한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이 최대 기간이었음. 개정 법안에 따르면, 초기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2. 지속 가능성 강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 지정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3.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산업 발전: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특례와 지원을 확대,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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