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이 2년이었고, 한 차례에 한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4년이 최대 기간이었음. 개정 법안에 따르면, 초기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2. 지속 가능성 강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충분히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 지정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3.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산업 발전: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특례와 지원을 확대,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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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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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