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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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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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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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