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혁신금융 편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혁신지원 제도의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혁신금융서비스 같은 규제 특례를 바로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금융관련법령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시험할 때 제도권 안에서 더 명확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 핵심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예외적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금융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틀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대상 범위 확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법적 지위 정비: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관련 법령 추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넣으려는 구조예요.
  • 규제 특례 접근성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같은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산업 기반 강화: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커지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잇는 역할이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 들어가지 않아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려웠어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은 시행됐지만, 그 법이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워 가상자산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금융혁신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가상자산사업자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의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같은 규제 특례를 바로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혀 가상자산사업자도 제도 대상에 들어오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혁신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가상자산 분야까지 확장하는 성격이에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2) 법적 지위의 명확화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제도상 어디에 둘지 분명하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면, 가상자산사업자를 혁신금융 정책 안에서 별도로 다룰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 제도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자, 감독당국, 이용자 모두가 기준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적 지위가 정리되면 후속 규정도 더 촘촘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과의 연결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려고 해요. 이건 가상자산을 단순히 분리된 영역으로 두기보다 금융 관련 규율 체계와 연결해서 보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 이용자 보호 법률과 혁신금융 체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 가상자산산업을 감독과 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영역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제도 간 연결이 생기면 특례 적용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조정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4) 기술 기반 혁신사업으로서의 가상자산 산업 지원

제안 이유에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같은 딥테크 분야가 함께 언급돼 있어요. 즉, 이 법안은 단순히 거래업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가상자산 기업 전반의 혁신 환경을 넓히려는 취지가 있어요.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만이 아니라 관련 기술기업에도 신호가 갈 수 있어요.
  •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돼 있어요.
  • 벤처기업 확인 제도와도 연결된 산업 육성 논리가 깔려 있어요.

5) 제도권 안의 실험 공간 확대

이 법안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읽혀요. 가상자산 분야는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후 규제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서비스 출시 전에 제도 안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사업자는 규제 적합성을 더 일찍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감독당국도 새 모델을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상자산사업자: 혁신금융서비스나 특례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 금융당국: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금융혁신지원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기준을 더 정교하게 봐야 해요.
  • 이용자: 서비스가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보호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중요해져요.
  • 기술기업: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분야 기업의 제도권 진입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 기존 금융회사: 혁신금융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경쟁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가상자산사업자 전체를 얼마나 넓게 볼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져요.
  • 혁신금융 특례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 중요해요. 지원을 넓히면서도 보호 장치를 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봐야 해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의 연결 방식이 핵심이에요.
  • 시행 후 실제 활용도를 지켜봐야 해요. 명목상 대상이 늘어도 실제로 특례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흐름이 있어야 의미가 커져요.
  • 산업 육성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봐야 해요. 제도 변경이 투자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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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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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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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