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기간 연장 및 위원장 공동운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그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이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체제 도입:
- 기존에는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합니다.
- 또한, 위원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정비의 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