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기간 연장 및 위원장 공동운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그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이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체제 도입:

- 기존에는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합니다.

- 또한, 위원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정비의 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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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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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