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5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 삭제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 추가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 추가

3.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 종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재수사 요청 가능한 사유 추가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의 실효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수정하고, 사법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종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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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47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4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