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 삭제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 추가
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 추가
3.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 종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재수사 요청 가능한 사유 추가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의 실효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수정하고, 사법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종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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