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최소화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제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는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인권 보호 강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불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의무화: 이러한 조회 및 회보는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 및 수사 기록 조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틀을 강화하여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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