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 회보 제외로 국민 권익 보호 위한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안업무 관련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도 무조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는 실효된 형이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회보됨으로써, 취업 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실효된 형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의해 회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효된 형의 회보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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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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