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 회보 제외로 국민 권익 보호 위한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보안업무 관련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도 무조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는 실효된 형이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회보됨으로써, 취업 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실효된 형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의해 회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효된 형의 회보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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