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해양운송뿐만 아니라 해양분야 전반으로 확대
2. 법안 명칭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
3. 기타 일부 조항 수정과 보완
이 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더욱 확장시켜 해양분야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명칭을 명확하게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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