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해양운송뿐만 아니라 해양분야 전반으로 확대

2. 법안 명칭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법"으로 변경

3. 기타 일부 조항 수정과 보완

이 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더욱 확장시켜 해양분야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명칭을 명확하게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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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