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공제사업 범위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협동조합의 연합회만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개별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회비를 사용하여 상호부조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를 ‘납입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한 규제를 삭제하여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개선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들이 서로 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부조와 관련된 활동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상호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주요 원칙인 상호 도움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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