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1109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농민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의미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ㆍ농촌의 중요성과 고령화, 인구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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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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