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갖게 됩니다.

2.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국가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3. [주거 안정 및 복지 시설 확충]: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지원하며, 체력 단련과 휴식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4. [퇴직 후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퇴직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사회적응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직접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전문 심의위원회 운영]: 교정공무원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무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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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