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6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폐쇄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3. [주거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하며, 체력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교정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5. [정책 심의 및 집행 체계 마련]: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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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