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39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대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외국의 테러단체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내에서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테러단체의 범위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들도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내에서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의 지원자나 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테러 대응 및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테러단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권을 강화하고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 능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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