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서비스비용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무임수송과 같은 공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나 원인제공자에게 맡기고,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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