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서비스비용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무임수송과 같은 공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나 원인제공자에게 맡기고,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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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