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후에도 건물이 친환경 기준을 계속 충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도 녹색건축물이 당초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건축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녹색건축물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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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