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후에도 건물이 친환경 기준을 계속 충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점검이나 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도 녹색건축물이 당초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건축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민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녹색건축물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