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ㆍ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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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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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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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