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81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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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의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의미가 혼란스럽고 법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기술료'라는 용어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진흥기금과 관련된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법적 혼선을 제거하고 실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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