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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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의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의미가 혼란스럽고 법적인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기술료'라는 용어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진흥기금과 관련된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법적 혼선을 제거하고 실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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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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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0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