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국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내란, 반란, 외환죄 또는 민간인 학살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정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처 방침을 확립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확고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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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