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국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절차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 내란, 반란, 외환죄 또는 민간인 학살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정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처 방침을 확립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확고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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