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보장 및 단체협약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교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이 존중되고 실현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교육정책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교원 노동조합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견해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단체협약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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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