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구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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