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구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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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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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