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장 질서 확립과 사업자 보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의안번호
2207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수소와 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및 규제: 수소 및 수소화합물, 그리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배관업, 인수기지업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3. 공동이용 및 승인: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수급 계획 및 예측: 주요 수소 사업자에게 5년간의 수소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을 예측하고 비축시책을 마련합니다.

5. 거래소 지정: 정부는 수소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6. 사업자 의무 및 감독: 사업자는 사고 보고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7. 보험 및 금지 행위: 수소 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정 판매 및 사재기 등이 금지됩니다.

8. 벌칙 규정: 법 위반 시 벌칙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 사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수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와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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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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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