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시장 질서 확립과 사업자 보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의안번호
- 22076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수소와 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및 규제: 수소 및 수소화합물, 그리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배관업, 인수기지업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3. 공동이용 및 승인: 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수급 계획 및 예측: 주요 수소 사업자에게 5년간의 수소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을 예측하고 비축시책을 마련합니다.
5. 거래소 지정: 정부는 수소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6. 사업자 의무 및 감독: 사업자는 사고 보고 및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7. 보험 및 금지 행위: 수소 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정 판매 및 사재기 등이 금지됩니다.
8. 벌칙 규정: 법 위반 시 벌칙과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 사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수소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와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