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사업의 체계적 규율과 안정적 수급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의안번호
22138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사업 인허가 체계 정립]: 수소와 수소화합물 사업을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인프라 공동이용 및 신속 구축 지원]: 배관시설이나 인수기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인프라 활용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시설 구축 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와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습니다.

3.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비축 의무]: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업자는 매년 5개년 단위의 공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비축 시책을 수립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여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합니다.

4. [수소거래소 도입 및 재원 마련]: 수소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수소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제조 부담금을 징수하되, 초기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5.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시설 설치 시 안전성 평가와 시공 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 규정을 도입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및 사재기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사용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를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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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