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센터 역할 확대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 확대: 기존에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주로 보조기기의 대여와 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조기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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