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센터 역할 확대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 확대: 기존에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주로 보조기기의 대여와 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보조기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