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요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고 공고히 하였습니다.

2.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국가시험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조공학사 자격 제도의 중요 사항을 법률로 체계화하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자격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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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