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공학사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와 자격요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고 공고히 하였습니다.
2.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국가시험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조공학사 자격 제도의 중요 사항을 법률로 체계화하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가자격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