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안전교육 강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2005년 대비 사용자가 약 6.3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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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