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안전교육 강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2005년 대비 사용자가 약 6.3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