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지만, 이 특별승진이 연금 등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우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전사,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그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승진 후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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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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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