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력제 의무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금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하여, 모든 소금 제품에 생산지와 유통 이력 정보의 라벨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2. 소비자에게 천일염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천일염의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포대갈이' 행위와 안전성 우려를 해소합니다.
3.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금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금 관련 상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동시에 염전노동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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