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자율적 참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도입 -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2. 실내공기질 사후관리 - 실내공기질 안심시설은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유지하도록 함.
3. 인센티브 제공 - 실내공기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 참여를 독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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