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지 점검 강화하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각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사업 현황을 직접 파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재외공관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보고된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에 활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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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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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