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지 점검 강화하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각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사업 현황을 직접 파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재외공관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보고된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에 활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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