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현지 확인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모니터링·평가 및 주관기관의 점검·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기관 점검·사후조치 권한 강화: 주관기관의 기존 점검 권한에 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교정·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재외공관의 현지 파악·보고 의무 신설: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 및 주관기관·위원회 보고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부 중심 점검에 현지 기반 상시 정보수집을 결합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의 전문 인력을 재외공관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의 발굴·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4. 전 주기 관리·감독 체계 보강: 사업의 발굴-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현지 점검과 본부의 사후조치 연계를 통해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제고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 사항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5항에 반영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 주체와 범위를 조문 수준에서 구체화해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지 기반의 점검과 전문인력 활용을 제도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