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기관이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간 조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는 시행기관이 수립하는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그 대상이 선정되어 실시 여부가 시행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 결과의 환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 신설, 제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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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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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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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