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과 권익 제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높이고 돌봄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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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