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 또는 채무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사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 시 이러한 채무 관리 요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와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3. 은행법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도 유사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전 금융권에서 연체 우려 채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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