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포장기준 이행점검 및 위반조치 강화를 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한국환경공단 내에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안 제9조의5 신설). 센터가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지원을 전담하여 현장 이행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현장 간이측정 권한 확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던 업무에 더해, 센터가 간이측정방법으로 직접 측정·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9조제3항). 이를 통해 포장기준 위반 여부의 신속한 확인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합니다.
3. 결과 통보 의무 신설: 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확인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안 제9조제4항 신설).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가 연계되는 협업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4. 위반 시 포장검사 명령 의무화: 지자체장은 확인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인정되거나 센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온라인 택배 포장기준 이행관리 강화: 현행 기준상 소비자 배송 1회용 수송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포장횟수 1차 이내입니다. 이번 개정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이 기준의 현장점검·조사·개선조치 체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1회용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관리 인프라를 강화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