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 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5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 투자의 범위 및 규모 정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약정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의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투자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며, 법정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하여 정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투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사 내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며, 해당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으로 조성하여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지원 등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4. 다각적인 관리 및 협의 체계 구축: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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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