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548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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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