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과의 형평성 제고: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확대하여, 법률 간의 차이를 없애고 국가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2. 농·어업인의 생업 수단 보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들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체납 중에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체적 약자의 기본권 강화: 체납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수, 의족, 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재해 방지 및 안전 시설 유지: 화재 등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설비나 보안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압류금지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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