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안전 책무를 강화하고 적정 공기 및 비용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건설안전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8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역량 확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안전을 자문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권리 보장: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원래의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인상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속도전이나 비용 절감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을 우선하는 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감리 및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의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책임을 엄히 묻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징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자율적 안전 관리 문화 및 인센티브 도입: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포상과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